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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평소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예금보험료)를 받아 기금(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기관이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예금자 보호법으로 5천만 원까지 보장된다는 사실은 예금이나 적금에 가입하는 사람들은 두루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자세하게 알지 못해 손해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대해서 몇 가지 확실한 것만 알아 두면 두고두고 쓸모 있습니다.

 

대공황 시기 뱅크런

 

은행의 파산은 단순히 한 은행의 파산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예금을 거치하지 않은 은행이지만 1 금융권의 은행 중 한 곳이 갑자기 파산을 한다면? 나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은행을 신용하지 못하고 너도나도 돈을 인출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이를 뱅크런이라고 합니다.

 

 

현대의 통화 시스템은 신용을 근거로 합니다. 돈을 현물로 가지고 있지 않지만 전산상에 기록된 숫자를 우리 모두 돈으로 신용합니다. 은행도 마찬가지로 숫자상 기록된 모든 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급준비율에 따라 10~15% 정도를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은행의 파산으로 신용이 무너지게 된다면? 모든 사람들이 현금을 인출하려고 은행으로 달려들 것이고 현금에 10~15%만 보유하고 있는 은행은 이를 지급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는 현대 경제의 기초이자 근거인 신용이 사라져 한 국가의 경제가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예금자 보호법이 존재합니다. 예금자 보호법은 물론 예금자를 보호하는 법이지만 사실은 뱅크런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고 예금자 보호법이 모든 금융회사나 모든 금융상품을 보호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정확히 알아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되는 금융회사 = 은행, 증권사, 보험사. 종합금융사, 저축은행 등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회사 = 농.수협 지역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등

농, 수협 지역조합이나 신용협동조합, 새마을 금고는 자체 기금으로 예금자 보호를 시행 중입니다.

우체국은 국가에서 보증하기에 전액 예금자 보호됩니다.

 

 

보호상품과 비보호 상품은 다음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금자 보호 상품

 

 

예금자 비보호 상품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야 하는 점은 동일 금융기관에 여러 계좌를 소유하고 있고 각각 잔고가 있을 경우 모든 계좌의 잔액을 합쳐서 5천만 원까지만 예금자 보호됩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 뱅크 1 계좌에서 3000만 원, 3000만 원이 있을 경우 합쳐서 5천만 원까지만 보호가 됩니다. 그렇다면 은행이 파산하면 5천만 원 이외에 금액은 받을 수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은행파산 이후 매각절차를 거쳐 환수된 금액으로 반환처리가 됩니다. 다만 환수되는 금액의 비율이 현저히 낮을 경우 반환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난 사례를 통해 예금자 보호법에 의한 수령 절차를 찾아보자면, 2010년도 저축은행 사태 때 영업정지를 당했던 저축은행이 많았습니다. 해당 저축은행에 예금했던 금액 중 가지급금으로 500만 원을 선 지급하고 재영업 여부를 심의한 뒤 1500만 원을 추가로 가지급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차액(최대 3천만 원)은 저축은행 매각 절차가 시작된 4개월 후부터 차례차례 진행되지만 바로 수령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단 지급금액은 이자를 포함한 세 전 5000만 원까지만 보장되며 금리는 기존 가입했던 금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약정 이자율과 예금보험공사가 정하는 이자율 중 낮은 이자율로 지급됩니다.

실질적으로는 1~1.25%가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울러 예금자보호 신청은 (https://dinf.kdic.or.kr/) 접속하셔서 5년 내 신청해야 합니다. 예금자 보호법은 법으로 지정된 예금자의 권리입니다. 해당 내용을 꼭 숙지해서 금융상에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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